예산편성체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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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임시국회가 16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예산의 기획과 집행권을 2원화함으로써 예산메커니즘이 새로운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의 막판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예산의 편성 집행 패턴에서 보면 다소 기형적인 예산체계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의 장관급인 기획예산위원장은 예산의 기획및 편성지침권을 가질 뿐만아니라 재정개혁,행정개혁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막강한 경제실세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재경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예산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및 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더욱이 예산청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기획예산위원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하관계로 명시되어있다.
앞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구체적인 직제령이나와봐야겠지만 기획예산위원장재경부장관예산청장의 3각 관계가 어떻게 조정되고 순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예산메카니즘의 성패는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예산관련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예산위는 주로 △예산규모의 증가 △조세부담률 △예산편성 우선순위 △공무원 봉급수준 △중요국가사업의 진행등 매크로한 사항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예산청은 기획예산위의 지침에 따라 부처별 구체예산,지역별 예산,사업별 예산배정등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 예산사항을 편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기획예산위와 산하에 예산청을 갖고 있는 재경부 가운데 어느 곳이 더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다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청와대가 챙기려 들면 예산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기획예산위까지 신설됐기 때문에 결국국정의 최고책임자의 운용방향에 따라 영향력의 반경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예산청이 재경원 산하에 있기때문에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기획예산위와 재경원 가운데 어느 곳이 더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결국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상대가 기획예산위원장이 될지 재경부장관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결정될 것같다.정부 예산회계관련법의 국회제출 주무장관이 재경장관이 되기때문에 재경장관을 도외시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다.요컨대 관련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진경호 기자>
1998-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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