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주택가 신규 개업 금지/새달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2-12 00:00
입력 1998-02-12 00:00
◎기존 업소도 단속 강화… 자진 폐쇄 유도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새로 개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중 도로변 등 상업화된 곳에도 단란주점을 신규 개업할 수 없도록 식품영업허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의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업주가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용흥 식품정책과장은 “92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단란주점이 현재 전국에 2만3천4백여개나 난립,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청소년 탈선을 조장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1998-02-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