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통폐합 추진/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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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2 00:00
입력 1998-02-12 00:00
◎구조조정 위한 ‘관리법’ 제정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정부산하단체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정부산하기관 정비방안을 보고받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산하단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정비방안으로 ▲유사중복기능 수행 기관의 통·폐합 ▲민간이양 가능 분야의 민영화 ▲모회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자회사 정비 ▲조직 신설·확대와 자회사 설립시 통제장치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는 특히 정부산하단체의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 통·폐합 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날 보고에서 정부산하기관과 정부지원단체(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제외)는 모두 552개이며 예산규모는 1백43조,종사인원은 39만명으로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행정직의 2배이상 규모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8-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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