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 중개시장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반 매매와 법원경매를 접목해 부동산 급매물을 중개하는 계약경제일보의 ‘부동산 마트’ 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부동산 마트’는 20%의 감가율이 적용되고 1달 단위로 열리는 법원경매와는 달리 매도자가 10∼30%의 감가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1주일 단위로 거래기간을 잡을 수 있다.또 매도자는 빠른 시간에 부동산을 팔 수 있고 매수자는 까다로운 법원경매를 통하지 않고도 값싼 매물을 구입할 수 있다.급매물을 내놓을 사람이 ‘부동산마트’ 본·지점을 통해 중개를 의뢰하면 계약경제일보와 인터넷(http://www.ggi.co.kr/),PC통신(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인포샵 goggi) ARS 7003377를 통해 소개되고 원매자가 나타나면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원매자가 2인 이상이면 경매,1인이면 수의계약이 이뤄지며 원매자가 없거나 유찰될 경우 감가율을 적용해 1주일 뒤 다시 거래가 진행된다.(02)7119114
1998-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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