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재당첨 금지 폐지/주택청약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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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9 00:00
입력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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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의 재당첨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주택은행은 8일 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건설교통부와 협의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데다 주택분양가 자율화마저 시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 미분양을 사태를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뜻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약순위의 경우 1순위는 현재 가입 이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2순위는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각각 줄인다.

주택은행과 건교부는 또 주택청약 재당첨 금지기간을 국민주택의 경우 3년 이내로 완화하고,현재 5년인 민영주택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5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규모(평형)를 바꿀 수 있는 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도입,100㎡ 이상 중대형 주택(분양 포함)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구당 3천5백만원을 20년간 연리 16.25∼16.95%로,100㎡ 이하는 20년간 2천5백만원 한도에서 1%포인트 낮은 금리(15.25∼15.95%)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현재는 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만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한편 주택은행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건설업체가 주택 분양가를 대폭 올릴 수 없지만 IMF 체제에서 벗어나고 시장금리가 안정될 2∼3년 뒤에는 주택공급 물량의 축소와 주택재고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오승호 기자>
1998-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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