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밤샘 협상/정리해고 등 의견 접근… 오늘 타결될듯
수정 1998-02-06 00:00
입력 1998-02-06 00:00
노사정위는 최대 쟁점인 정리해고제와 관련,인수합병시 등으로 해고요건을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나,전교조 합법화 허용시기,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시점,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일부 미타결 쟁점 때문에 회의가 자정을 넘기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빠르면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사정위 합의관련 법안을 의결,이번 주중에 국회에 상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이같은 내부일정에 따라 이날 비공개 접촉에서 노동계에 정리해고제 도입 수용을 전제로 새정부 출범후 구속근로자 석방 및 사면·복권을 단행하겠다는 내부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노동계측이 구속자 사면 복권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해 새정부 출범후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김당선자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해 온 교원의 단결권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전교조 등을 합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해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한 양보안을 노동계의 정리해고제 수용과 연계시켰다.이와관련,당선자측은 교원 단결권을 1년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99년 7월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인수·합병 등으로 해고요건을 구체화하는 절충안을 냈으나 사측이 노조전임에 대한 난색을 표시,밤늦게까지 진통이 계속했다.
특히 김당선자측은 6일 30대 재벌 오찬간담회에 앞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노조측은 오찬간담회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맞섰다.<구본영 기자>
1998-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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