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중만화 단속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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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3 00:00
입력 1998-02-03 00:00
◎김양균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 회지 기고/전체 흐름 무시 부분적 장면으로 문제 삼아/만화문화 발전 저해… 작가 사기저하 우려

서울고등검사장과 헌법 재판관을 지낸 원로 변화사가 검찰의 대중 만화 단속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의 김양균 대표 변호사(62)는 지난해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지인 ‘무등춘추’를 통해 검찰의 만화 단속에 대해 애정어린 충고를 했다.

김변호사는 ‘검찰의 대중 만화단속에 대한 소견’이라는 글에서 검찰이 대중 문화예술인 만화에 대해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장면을 발췌해 문제삼았다면 이는 만화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만화가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포츠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과 연재 만화가 등을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와 이두호씨의 ‘객주’ 등이 음란 혐의로 조사 대상이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만화 애독자이기도 한 김변호사는 “만화의 풍자성과 축약성은 높은 사회적 안목과 식견이 없이는 나올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만화와 만화 영화는 수출상품으로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중문화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외채상환을 위해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변호사는 “일부 불량만화는 만화방이나 서점의 경영자에 의해계도·단속될 수 있다”면서 “검찰이 발전하고 있는 만화문화를 위축시키거나 스스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화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현갑 기자>
1998-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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