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등 아파트단지내 허용/주택건설 기준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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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3 00:00
입력 1998-02-03 00:00
아파트단지의 주민 운동시설에 볼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핸드볼장 등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아파트의 1층을 개방,주민들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 조경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이 부분의 절반이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 단지의 주민 운동시설은 500가구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운동시설 면적은 기본 300㎡에 200가구마다 150㎡를 더한 운동장을 추가로 확보,배드민턴 배구 농구 정구장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규모를 1천가구 이상에서 2천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를 학원 서점 의료시설 보육시설 등과 복합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단지내 상가에도 노래방과 세무사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게 했다.약국은 500가구 이상,의원은 1천가구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던 규정을 없애고 자율화 했다.<육철수 기자>
1998-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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