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더 줄일수 없나(사설)
수정 1998-02-03 00:00
입력 1998-02-03 00:00
그러나 ‘IMF한파’와 관련해 민간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량해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특히중앙부처의 공무원 수를 60%이상 줄인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에 비하면 아주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기업들은 적게는 20%,많게는 30∼50%의 감량경영과 고용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그것도 정부처럼 향후 2년에 걸친 점진적 감량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것이다.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솔선하는 차원의 공무원 감축이라면 좀 더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 5만명 감축계획은 문민정부 5년동안 불필요하게 늘어난 숫자를 줄여서 원상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다.진정 경쟁력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자면 공무원 감축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그 시행시기도 단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어느 군은 주민이11만명에서 4만명으로 감소했는데도 지방공무원 수는 120명에서 760여명으로 오히려 6배가 늘어났다고 한다.또 경남 어느 군은 세출예산의 24%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납세자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공무원 먹여살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의 과다인력이다.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의 방만한 인력운영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감축방안도 소극적이다.현행 공무원법 테두리내의 ▲명예퇴직 확대 ▲신규채용 억제 ▲정년연령 단축 ▲직급별 정년제 도입 등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불가능하다.정리해고제와 같은 직권면직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보다 더 긴요한 과제는 정부업무의 과감한 축소와 민간이양 일 것이다.
1998-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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