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방 엿보다 담붕괴 사망/“여관측 배상책임없다” 판결(조약돌)
수정 1998-01-31 00:00
입력 1998-01-31 00:00
재판부는 “여관 담벽이 부실하게 설치된 것은 인정되지만 여관 주인이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는 경우까지 대비해 튼튼하게 지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1-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