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모르는 재판부(사설)
수정 1998-01-25 00:00
입력 1998-01-2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당시 17세의 재미교포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이번 사건의 내용이다.그러나 이 법과 소년법에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 경우,징역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판결 당시 이같은 특별법 규정을 간과하고 선고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나 피고인측이 항소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심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판사가 법 규정을 몰랐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의 피고인측과 변호인은 법규정을 무시하고 선고한 점 뿐 아니라 범행현장에는 있었지만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는 것이다.유·무죄에 대한 판결과 올바른 법 적용에 관한 문제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지만 2심에 회부됐으니 잘될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해명은 있을 수 없다.납득할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원은 최근 사건기록을 접수하거나 복사해 주면서 이른바 ‘급행료’를 받고 사건과 관련,재판부가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폭로 등으로 품위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그같은 비리의혹에다 이번에는 법에 대한 무지까지 표출되었으니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법원을 믿고 싶다.신뢰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8-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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