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많은 은행 자금지원
수정 1998-01-24 00:00
입력 1998-01-24 00:00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에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지금은 중소기업에의 신규 대출이 전혀 없더라도 한은으로부터 매달 연리 5%의 저리자금(총액한도대출)을 지원받게 돼 있으나,1월 지원실적분부터는 중소기업에의 신규 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한은의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된다.중소기업에의 기존 대출 실적만을 믿고 신규 대출을 기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한은의 총액한도 대출은 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연리 5%로 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에 16∼18%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은행으로서는 금리차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규 대출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23일“대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하나,중소기업은 은행 등 금융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에 따른 긴축통화로 중소기업의 고통이 훨씬 더 큰점을 중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 대출제의 운영 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권에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규 대출 실적을 최대 50%(현재 방안은 30∼50%)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이 달 중 그 비율을 최종 확정짓는다.
한은은 자금 배정일 기준으로 2개월 전 지원실적을 집계해 매달 총액한도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1월 지원 실적이 반영되는 오는 3월 배정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규 대출 대상은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무역금융,소재부품 생산 등이다.
총액한도 대출 운영 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3조2천억원은 은행본점(은행별 한도)에,나머지 1조4천억원은 지점(지점별 한도)에 배당하게 돼있다.<오승호 기자>
1998-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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