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 규탄 결의
수정 1998-01-24 00:00
입력 1998-01-24 00:00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위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이번 협정파기는 전통적인 한·일 양국간 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어업협정 일방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측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조업자율규제 합의 파기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 5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위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일본측에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전달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8-01-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