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3부장관 결정
수정 1998-01-23 00:00
입력 1998-01-23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22일 한·일어업협정 개정 교섭을 중단,현행 협정의 파기를 한국측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어업협정관련 관계부처 장관인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외상,시마무라 요시노부(도촌의신)농수산상,무라오카 가네조(촌강겸조)관방장관 등은 이날 상오 협정 파기 문제를 협의 이같이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이들은 이같은 결정을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에게 보고,승인을 얻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3일 각의를 열어 공식으로 파기 방침을 결정한 뒤 바로 한국측에 파기 통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파기 통고후에도 현행 협정이 1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동안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협상 경위와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어선의 조업상황,협정파기를 요구하는 수산업계 및 자민당 등의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잠정수역 설정에 대한 한국안을받아 들일 수 없으며 한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양보를 얻어내기도 곤란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파기 결정으로 교섭의 재개 전망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와 함께 체결한 협정으로 한·일 양국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협정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당분간 양국관계는 냉각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이 일본측의 일방적 파기에 맞서 어업자율규제 조치를 철폐할 경우 일본 연근해에서 한국 어선의 대량 어획과 이를 저지하는 일본 해양 당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최근 일본내 어업협정 파기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정계인사들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일방 파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은 한·일 양국 합의에 따른 파기 방안 등을 모색했으나 교섭 계속을 원하는 한국은 이같은 일본측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1998-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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