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다인승 전용 폐지/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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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2 00:00
입력 1998-01-22 00:00
◎‘3인이상 통행료 면제’도 없애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6일부터 경인고속도로 신월IC∼서인천IC 13.5㎞ 구간의 다인승 전용차로제와 3명 이상 탄 다인승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간의 다인승차량 비율이 8%로 전용차로제 적정구성비인 17%에 크게 못미치고 일반차로의 정체를 부채질하는 등 교통개선효과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구간에서는 95년 12월부터 편도 4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다인승전용차로제가 실시됐으며 3인승 이상 탑승 다인승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1천원이 면제됐다.<김태균 기자>
1998-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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