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력 5% 감축/내무부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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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2 00:00
입력 1998-01-22 00:00
◎임원은 10%… 460억 절감효과/34개 공영사업단 내년까지 모두 해체

내무부는 21일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따른 경제난극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방공기업 조직의 통 폐합과 인력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감축관리지침’을 마련,전국 시 도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직원은 정원의 5%,임원급은 10% 이상씩 줄이고 목표 미달 시 결원 충원을 유보한다.상임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겸임하는 비상임체제로 운영된다.

정밀한 조직 진단을 통해 다단계 계층구조를 축소하고 유사기능은 통합하는 한편 한시적인 34개 공영개발사업단은 존속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9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된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상 하수도 관련 조직은 상 하수도 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소 등으로 통합하고 경상사업비도 10% 이상 줄이도록 했으며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이나 효율성이 불확실한 사업 등의 투자여부는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지방공기업 감축관리지침’이 시행될 경우,모두 2천417명의 인력 감축과 4백6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박재범 기자>
1998-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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