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사 과다수임료 조사/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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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김&장 기아 화의 관련 33억 받아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19일 기아그룹의 화의신청 과정에서 33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과다수임료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변협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언론에 김&장 법률사무소가 기아그룹의 화의신청 사건을 수임하면서 모두 3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윤리위 차원에서 사건 수임경위와 수임료 과다수수 여부에 대해 실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를 위해 ‘3인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최종백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최영도 변호사등 2명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김&장 법률사무소외에도 대기업들의 화의신청이나 회사정리 사건 수임과정에서 S,T 법무법인 등 대형 로펌들이 과다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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