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못구한 택시회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수정 1998-01-18 00:00
입력 1998-01-18 00:00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 3백명의 생계를 우려한 법원의 선처로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7일 S택시회사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고지 위반으로 세차례나 과징금을 물고도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은데다 서울시도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차량 운행이 정지될 경우 종업원 3백여명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S기업은 96년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철도용지를 임시 차고로 써오다 지난해 3월 차고지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6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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