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특소세 납기 연장 검토/통산부,현행 45일서 75일로
수정 1998-01-17 00:00
입력 1998-01-17 00:00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정유 5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석유제품 출고후 평균 45일뒤에 납부하는 특소세를 평균 75일 뒤에 납부하도록 교통세법과 특소세법을 고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8-01-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