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특소세 납기 연장 검토/통산부,현행 45일서 7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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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7 00:00
입력 1998-01-17 00:00
정부는 정유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소세 납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정유 5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석유제품 출고후 평균 45일뒤에 납부하는 특소세를 평균 75일 뒤에 납부하도록 교통세법과 특소세법을 고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8-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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