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특소세 납기 연장 검토/통산부,현행 45일서 75일로
수정 1998-01-17 00:00
입력 1998-01-17 00:00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정유 5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석유제품 출고후 평균 45일뒤에 납부하는 특소세를 평균 75일 뒤에 납부하도록 교통세법과 특소세법을 고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8-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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