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 신규대출 금지/결합재무제표에 지배주주 사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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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5 00:00
입력 1998-01-15 00:00
◎비상경제 대책위

비상경제대책위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재벌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 보증에 의한 신규대출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비상경제대책위는 이와 함께 기존 상호지급보증에 대해서는 김대중 당선자가 지난 13일 제시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대 그룹이 작성해야 하는 결합재무제표에 지배주주의 사유재산 내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비대위 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14일 “소유주와 경영주가 얽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합재무제표가 외국처럼 경영의 투명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개인의 재산관계도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8-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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