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매점매석 집중단속/항생제 등 품귀
수정 1998-01-14 00:00
입력 1998-01-14 00:00
보건복지부는 13일 최근 기초 항생제 등 일부 의약품의 극심한 품귀현상이 일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매점매석을 하는 도매상이나 대형 약국은 물론,의약품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제약업체가 적발되면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한 뒤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품귀현상은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약가가 오를 때까지 출하를 기피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또 평소 덤핑을 일삼아온 일부 제약사들이 이번 기회에 제값을 받아내겠다는 계산 아래출하량을 크게 줄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약품은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통가격이 한달 사이에 두배 이상 올라가는 기현상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도매업체나 대형 약국들도 환율인상에 따른 약가인상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소비량이 많은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을 중심으로 사재기를 함에 따라 소형 약국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 기자>
1998-01-1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