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친서 공개 불가”/외무부,인수위에 입장 밝혀
수정 1998-01-11 00:00
입력 1998-01-11 00:00
외무부 당국자는 “외교문서는 국가간 신의의 문제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만약 국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상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8-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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