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인 체류기간/일 연내 자유화 방침
수정 1998-01-10 00:00
입력 1998-01-10 00:00
현행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5년을 경과하면 일단 출국한 뒤 다시 입국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일본은 체류자격의 상한제한 폐지와 함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방침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의 일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진출 자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일본내 전근이 늘어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98-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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