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건물주 첫 입건/“불법영업 알면서 임대해줘”/서울지검
수정 1998-01-09 00:00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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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윤모씨(45·여)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건물주에 사법처리한 것은 ‘윤락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토지·건물·자금 등을 빌려주면 처벌한다’는 재정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른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8-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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