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5일 소집/총무회담
수정 1998-01-09 00:00
입력 1998-01-09 00:00
여야는 8일 특정 부실금융기관에 한해 정리해고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187차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3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금융기관 정리해고는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종금사 14개,증권사 2개,은행 2개에 한해 적용하도록 관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박상천 총무는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구조 조정과정에서의 정리해고를 허용하도록 법에 명문화,다른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정리해고와 관련해 갖는 불안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3당 총무는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지방선거일 90일전 공직사퇴 시한조정 등 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지방자치제 선거법개정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8-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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