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범죄 특별경계령/지방경찰청장 회의
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경찰청은 7일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를 열고 경제난과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각종 민생 및 경제·외환사범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달말까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내·외근 인력을 총동원,특별방범근무를 실시한다.특히 범죄 예방책임은 서장방범과장파출소장,검거책임은 서장형사·수사과장형사계장이 맡는 ‘지역책임제’를 실시,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털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은행과 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주변 50m 이내에 무장경관을 배치하는 한편,터미널과 역 등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동 방범파출소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중간도매상 등의 기초원자재 및 생필품 매점매석,제조업체의 생산·출고 조작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 도박장 출입,환치기,사냥·보신관광 및 유학자녀 학비 송금을 빙자한 외화불법유출 등 외환사범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단속키로 했다.
거액의 금융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176개 인터폴회원국과 13개 지역 해외주재관을 적극 활용,조기에 붙잡아 강제송환토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김태균 기자>
1998-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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