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6개월로 연장/이 노동,김 당선자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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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정부는 6일 올 1·4분기 중 실업자 수가 1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모두 4조5천억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장기 실업자에 대해 생계비 수준의 실업 부조금을 지원하는 등 실직자와 기업에 대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특히 현행법상 올해에는 실업급여로 평균 임금의 50%를 30∼120일분만 지급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기간이 평균 7∼8개월로 길어질 것에 대비,지급기간을 60∼18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하되 영국이나 미국처럼 기업이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경직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종합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이달부터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으로 다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현재의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인력재배치 등 시간분할근로제(Work Sharing) 도입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중앙고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만득정 기자>
1998-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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