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편중 지보/보증보험 기관 경고/보험감독원
수정 1997-12-31 00:00
입력 1997-12-31 00:00
보감원은 계약자에 대한 상환용으로 쌓아둬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지난 96회계연도(96.4∼97.3)에 편법으로 과소 적립한 쌍용화재 해동화재 태양생명 대한화재와 특별 시상금 명목으로 납입보험료의 0.3∼4.7%를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삼성화재에게는 기관주의를 내렸다.
BYC생명 SK생명은 연락처가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한 계약자에 대해서도 휴면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관련 임원의 문책을 지시했다.<이순녀 기자>
199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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