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동결 이견없이 결론/국무회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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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31 00:00
입력 1997-12-31 00:00
◎“국고 부담 폭증” 새의보법 재개정 논의

3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보험개정법 등 15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의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최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에 보험금 납입액은 1조5천억원이었으나 진료비지출은 2조4천억원으로 국고부담이 9천억원이었다”며 “의료보험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더이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애로를 토로.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입법부와 마찰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내년 10월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 일단 공포한뒤 개정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이미 국회와도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져 있다”고 설명.

고총리는 이에 “국무위원들의 임기내에 개정안을 내도록 할 것”을 지시.

○…국무위원들은 심우영 총무처장관의 제의로 토의에 붙여진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에 대해 별다른 이견없이 결론.

심장관은 인상은 하되 반납하거나 아예 동결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무위원들은 동결을 지지했으며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교직수당이지난해에도 동결된 점을 들어 일단 인상은 하되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

<의결안건> △국민의료보험법 공포안 △의료보험개정법 〃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은행개정법 〃 △예금자보호개정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법 시행령안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안 △공무원징계개정령안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대외직명대사지정안 △의료보호법개정안철회안 △영예수여(농업발전유공자 등)<박정현 기자>
1997-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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