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엔 65세에 연금 시작/국민연금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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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30 00:00
입력 1997-12-30 00:00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이 29일 발표한 개선안은 연금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대신 혜택은 대폭 줄게 돼 가입자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선안 마련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88년 6공 정부가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장미빛 구호를 내걸고 도입한 연금제도는 기금의 관리미숙 등으로 급여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근본 골격이 무너지는 꼴이 됐다. 특히 평균 40%의 급여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도 미달돼 앞으로 정부안 최종 확정과정에서 개선안의 조정여부가 주목된다.
▷연금구조 개선◁
연금 구조조정과 확대적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산출방식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한다.소득비례연금은 수익성을 우선하고 기초연금은 수익성,공공성이 조화되도록 분리 운용한다.
▷연금급여 인하◁
40년 가입 후 연금지급액을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춘다.소득 최하위 20%는 평균소득의 78%,최상위 20%는 31%로 한다.연금급여 지급비율 40% 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비율이 각각 16%,24%가 되게 하는 등 2:3 비율을 유지한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로 연장하고 최소가입 연수는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반환일시금제도를 폐지하고 계속 가입을 유도한다.
▷연금보험료 인상◁
사업장 가입자는 98년부터,지역가입자는 2005년부터 9%를 적용한 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 이후에는 12.65%가 되게 한다.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5년마다 재정 재계산 제도를 법제화한다.
▷기금운용 개선◁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연금계정을 신설해 연금기금의 투자규모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국민연금기금 운용위윈회에 가입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운용 사후평가 보고서를 국회에도 보고토록 한다.
▷전국민 연금 확대◁
도시 자영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고 보험료 부과방법을 개발한다.현재 연금 미적용 계층인 노인에게는 공공부조 성격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이혼시 여성배우자에게도 연금의 수급권을 동등하게 배분한다.여성연금권 확보를 위해 전업주부와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임의가 입을 활성화한다.<문호영 기자>
1997-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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