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여전/10·11월 단속결과
수정 1997-12-25 00:00
입력 1997-12-25 00:00
환경부는 지난 10월과 11월 4천228개 단속반을 투입해 전국의 건설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건수 1만2천817건 가운데 512건(위반율 4%)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24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위반 건수 가운데 절반가량인 249건을 차지했다.
수도권지역의 위반율이 높은 것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전체 발생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장소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위반 건수의 24.4%인 12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86건,경북 46건,인천 38건,경남 35건,강원 34건,전북 30건 순이었다. 위반내용 별로는 불법투기·처리기준 위반·보관기준 위반이 242건으로 47%를 차지했고,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등 행정절차 미이행 104건(20%),등이었다.<김인철 기자>
1997-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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