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실업대책(사설)
수정 1997-12-24 00:00
입력 1997-12-24 00:00
또 임금 및 고용 안정과 구조조정은 양립키 어려운 속성을 지니는데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임을 고려할 때 일단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소는 배제돼야 할 것이다. 무리한 고용유지가 사태를 오히려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용자측은 해고이전에 자산매각 등 물적비용 절감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해고가 불가피하게 됐을 때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고통분담의 공감대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인력낭비 여지가 없게끔 철저한 인력재배치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우리는 국민회의와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기업감량경영과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해고는 물론 한계기업도산 및 자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한다.IMF합의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이 3%에 그칠 경우 실업률 5% 이상,실업자는 1백만명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게다가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감소 등의 요인이 겹쳐 노사문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때문에 직업알선,재교육,고용보험기금확대 등 적극적인 단기성 실업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설립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창업지원을 강화,고용재창출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1997-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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