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착수/김 당선자 정리해고 수용 방침따라/노동부
수정 1997-12-24 00:00
입력 1997-12-24 00:00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31조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한 부칙 1조를 삭제하고,정리해고의 요건인 31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외에 ‘계속되는 경영상의 악화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M&A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신설되면 내년초로 계획된 금융 등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발생이 예상된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 금융산업 개편과정에서 인원정리가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미국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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