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한도 15%로/1월부터 확대
수정 1997-12-23 00:00
입력 1997-12-23 00:00
내년 1월부터 은행의 1인당 소유한도가 현행 4%에서 최소한 15%까지 확대된다.15%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2일 시중은행의 소유한도를 15%까지는 신고제로 하고 그 이상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 4%,전환은행 8%,지방은행 15%로 돼있는 1인당 은행 소유한도가 은행의 구분없이 15%까지는 자유화된다.15% 이상 은행지분을 소유하려면 5% 초과할 때마다 재경원이 정한 자본금 및 재무상태 등의 제한규정을 충족,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정부는 당초 은행법에 외국인 소유한도를 4% 이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대선이 끝난 뒤 소유한도를 15%와 20%까지로 확대하는 2개 방안을 정부의견으로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3당은 정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15%까지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재벌그룹의 은행소유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일정 제한규정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백문일 기자>
1997-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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