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립성 문제있다/‘M&A 해고 부당’ 결정 과정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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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3 00:00
입력 1997-12-13 00:00
◎심판위원 1명 특정정당 가입 물의/법률적 근거보다 정치성 논리 앞세워/판례와의 문제 제기 심판관 퇴정요구

중앙노동위원회는 삼미종합특수강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판정하면서 대법원 판례나 법률적인 근거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을 부당해고로 규정한 K위원은 최근 특정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표한 뒤 그 정당에 가입한 상태에서 판정에 참여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 노동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 담당 심판위원인 K,L,Y위원은 지난 9일 중노위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판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수인 Y위원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이에 배석한 중노위 심판관이 삼미특수강 근로자 201명을 부당해고로 간주할 때 예상되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기존 대법원 판례와의 상충문제 등을 제기하자 위원들은심판관을 회의실에서 퇴정할 것을 요구했다.그후 K위원이 Y위원의 제의에 동의함으로써 심판위원 3명 가운데 2대 1의 결의로 이번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률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심판관의 견해가 판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이 때문에 노동부는 물론 중노위 내부에서도 “중노위의 결정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상충될 뿐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면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Y위원의 제의에 동조한 K위원은 노동부 국장,중앙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직 관료출신으로,전직 노동부장관 C모씨 등과 함께 최근 공개적으로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그 후보의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중노위의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의 정당 가입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새 노동법의 취지로 볼때 정당가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무기 중노위 위원장은 “삼미특수강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처럼 결정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현재 3명으로 제한된 심판위원수를 대폭 늘리거나 노동위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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