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용 불판서 납 다량검출/45종 기준치 575배 초과/소보원
수정 1997-12-10 00:00
입력 1997-12-10 00:00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중인 불판 7종과 수도권및 5개광역시 음식점에서 수거한 불판 51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질 및 용출시험 결과에 따르면 불판의 재질중 함유된 납은 0.3∼5.9%로 식품공전상의 납 함량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공전은 납을 10%이상,안티몬을 5%이상 함유한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거나 함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섭씨 95도에서 30분간 가열해 실시한 용출시험 결과 시판 구이용 불판 7종가운데 5종에서 65∼575PPM의 납이, 음식점 구이용 불판 51종중 40종에서1.6∼63PPM의 납이 용출됐다.이는 식품공전상의 허용기준인 1PPM이하를 각각 65∼575배와 1.6∼63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실제 구이용 불판을 이용,실용조리시험을 한 결과 200g의 쇠고기를 불고기로 조리할 때 불판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되는 납의 양이 250∼650㎍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수치는 세계 성인의 하루평균 납 섭취량(200㎍)의 1.3∼3.3배이며 미 식품의약품품청(FDA)의 어린이에 대한 권고기준(100㎍)의 2.5∼6.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박희준 기자>
1997-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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