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대법판례 무시/“인수·합병때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 결정
수정 1997-12-10 00:00
입력 1997-12-10 00:00
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M&A때 무조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당연승계설’을 인용한 것으로,기업 양도·양수자간에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으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원칙승계설’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다.
중노위는 9일 삼미종합특수강 근로자 201명이 지난 9월 삼미종합특수강 3개 공장 가운데 강관과 강봉 등 2개 공장을 인수한 포철의 자회사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닌 영업양도로 봐야 하며 이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가운데 일부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창원특수강이 삼미를 인수하면서 자산매매방식을 택하고 삼미특수강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었다고하나,인수내용으로 볼 때 영업권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삼미근로자들은 당연히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은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본격화될 기업간 M&A는 물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창원특수강은 그러나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다음주 중으로 중노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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