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인상 위헌” 제소
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그들의 조직을 늘리고 세비를 전격 인상하는데 행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현갑 기자>
1997-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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