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남기면 벌금 1천원/‘올림피아호텔 서울’ 직원식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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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3 00:00
입력 1997-12-03 00: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올림피아호텔 서울’은 이달부터 음식을 남기는 직원에게 무조건 1천원씩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 3백여명,종전까지는 하루 40㎏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지만 벌금제 실시 이후에는 5㎏으로 줄었다.
음식을 남긴 직원은 퇴식구에 비치된 벌금함에 1천원을 내야 한다.
그렇다고 벌금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준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촉팀의 박진오 계장(32)은 “음식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다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고 있는 절약운동,회사차원의 경비절감 필요성 등이 동시에 작용,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측은 벌금제 실시와 함께 식단을 맛깔스럽게 짜도록 애쓰고 있다.특식도 자주 제공할 계획이다.음식은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처리비용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좋은 식단을 짜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반찬의 양이 줄었다.점심 한끼에 20㎏ 가량 제공됐던 김치는 30% 수준인 7㎏으로 줄었다.30㎏ 가량 내놓았던 물미역도 20㎏ 정도로 충분해졌다.<이지운 기자>
1997-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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