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무기명 의연금품 제공 합법(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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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2 00:00
입력 1997-12-02 00:00
선거기간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가.

후보자의 직책이나 이름 또는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않으면 가능하다.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소년·소녀가장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해온 자선·구호금품을 주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무료학교(야학)를 운영하거나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부녀회 등 사회봉사단체가 불우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김장·빨래·청소 등 봉사활동도 선거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해온 것이라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문호영 기자>
1997-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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