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책임 미루지 말라(사설)
수정 1997-11-30 00:00
입력 1997-11-30 00:00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헌법 제76조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는 정기국회 회기중 임시휴회한 상태이므로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긴급명령 발동을 주장한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든지,아니면 헌법위배 문제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오만한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대출금 상환유예와 금융실명제 유보를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 발동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운운한 국민회의 김대중후보의 발언은 사뭇협박조로 들린다.헌법(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을 위반한 때에 할 수 있도록 돼있다.현 경제위기를 실정탓이라고 비난하면 몰라도 대통령에게 탄핵할만한 위법사항이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설득력이 없다.
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을 과반 의석도 안되는소수당이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김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으로 자부하려면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보다는 현안해결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긴급명령을 발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각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돼있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있다.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면 그런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더구나 지금 국회에는 금융실명제 보완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등이 계류돼 있다.그렇다면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을 상황에 맞게 보완·처리하면 될 일이다.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접어두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정권만 잡겠다는 것은 타기할 이기주의다.
1997-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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