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상경제대책 자문위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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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30 00:00
입력 1997-11-30 00:00
◎IMF 권고안 2∼3일내 수용 바람직/한은 금융기관지원 기업부도 막아야/채무유예 긴급명령 시장흐름에 역행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자문위(위원장 김만제 포철회장) 2차회의에서 제시된 금융·외환위기 극복대책을 신우재 공보수석이 정리,발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지원=외환사정이 워낙 화급하므로 IMF와의 협상에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2∼3일안에 IMF권고안을 받아 내주중 자금이 방출되도록 해야 한다.무리한 조건은 추후 협상해서 시정하면 된다.자금지원은 현상황의 근본 해결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하는게 바람직하다.IMF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장기구를 무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

▲외환확보 및 대기업부도방지=단기적이고 시급한 외환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 차입을,장기자금 유입을 위해 외화표시국채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더이상 대규모 기업도산이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한국은행이 돈을 더풀고 유동성은 재정과 저축을 통해 흡수하면 된다.중국과 홍콩의 외환보유고가 2천억달러쯤 된다.중국과의 교섭도 검토해볼만 하다.성업공사의 부실채권인수자금은 10조로 부족하다.더 늘려야 한다.

▲실명제 및 긴급명령문제=실명제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기업채무의 일시적 상환유예 등을 위한 긴급명령조치는 시장경제흐름에 역행하고 외국에서의 불신 우려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다만 기업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므로 긴급한 응급조치는 필요하다.<이목희 기자>
1997-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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