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실명제 국회서 보완”/계류중인 대체법안 골격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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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30 00:00
입력 1997-11-30 00:00
김영삼 대통령은 29일 “최근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 골격을 그대로 두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3·4면>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혀 ‘실명제 보완’문제에 있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초법적이며 위헌”이라면서 “따라서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실명제의 골격은 금융거래의 실명화,종합과세 원칙 유지와 분리과세때 종합과세의 최고세율 부과,예금비밀보장 등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은 안된다”면서 “무기명 장기채 발행도 실명제의 골격을 건드리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경제대책자문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조사단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IMF지원을 매듭지어야 안정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멕시코 등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IMF자금 사용에는 뼈아픈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이번 IMF자금사용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할 것과 청와대 또는 재경원에 외환·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에 대응하는 긴급상황반을 운영할 것 등을 건의했고 김대통령은 경제 위기관리체제 구축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7-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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