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가 예금 횡령/사채업자에 자금대줘
수정 1997-11-28 00:00
입력 1997-11-28 00:00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 이모과장(39)은 지난 10월 10일쯤부터 D식품(주) 등 거래처를 찾아가 “1억원 이상을 예치하면 은행이자와 별도로 6%의 이자를 따로 주겠다”며 중소기업체와 개인사업자들로 부터 모두 29억2천9백여만원을 예치받았다.그러나 이과장은 고객들 몰래 현금카드를 만든뒤 이를 사채업자 박모씨의 통장에 전액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윤상돈 기자>
1997-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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