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분실 2천만원 배상/정부,내년부터/요금감액대상도 확대
수정 1997-11-24 00:00
입력 1997-11-24 00:00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체국이 유가증권 등기우편물을 분실했을때는 2천만원까지,물품등기 우편물은 2백만원,통화(현금)등기 우편물은 1백만원까지 각각 배상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기간행물,서적,일반이용자의 다량 우편물에만 우편요금을 싸게 해주었으나 앞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보고서 등을 지역구내의 지정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는 우편요금을 줄여주는 등 우편요금 감액대상을 확대키로 했다.<유상덕 기자>
1997-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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