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용 인터넷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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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9 00:00
입력 1997-11-19 00:00
◎타인 번호 빼내 물품구입·유료서비스 받아/카드대금 청구서만 보고도 쉽사리 범행가능/피해신고 하루 10건… 관련법규 없어 속수무책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인터넷을 통해 유료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신종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카드 앞면에 적힌 16자리의 카드번호만 알면 인터넷 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되고 피해자들도 급증하는 실정이다.비밀번호가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서 카드대금 청구서만 주워도 범행이 가능하다.

범인들이 검거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흥업소 등 카드취급업소 종사자들로 추정되고 있다.즉 대금을 결제하면서 알아낸 카드번호를 이용,인터넷을 통해 소액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카드회사측의 설명이다.피해액이 적다보니 카드 주인이 사용내역을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피해를 본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의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인터넷 상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42)는 얼마전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모두 취소시켰다.평소 사용액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았던 김씨는 6개월전부터 매달 2만여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사이트 등 유료서비스 사용대금이 결제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금이 결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한모씨(37·여)도 최근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2년전에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최근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3만여원 어치의 물품울 구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즉시 카드발급사인 K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책 2권을 구입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거래가 확산되면서 13개 신용카드 회사마다 하루 평균 1∼2건씩,많게는 10여건을 웃돌고 있다.카드사가 무는 피해액도 한달 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K카드 고객상담부 오흥운 계장(31)은 “카드번호가 노출되면 인터넷 상거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주의사항만 일러주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강충식·조현석 기자>
1997-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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