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불가피한 경영난 기업/감원 않으면 고용유지 지원금
수정 1997-11-17 00:00
입력 1997-11-17 00:00
노동부는 16일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중소기업은 임금감소액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이며,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중소기업은 훈련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이다.근로자를 계열회사 등에 파견하면 중소기업은 파견기간중 임금의 4분의 1,대기업은 5분의 1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휴업수당 지급대상을 현재의 신발제조업 등 5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사업주가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액의 4분의 1∼5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채용장려금 지급대상도 고용이 불가피한 사업장(현재 고용조정 지원업종 및 대량 고용변동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분기당 5명(현재 10명) 또는 상용근로자의 5% 이상 채용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업종 구분없이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지급한다.<우득정 기자>
1997-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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