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형소법개정 집단반발/법사위통과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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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5 00:00
입력 1997-11-15 00:00
◎“영장실질심사 폐지 위헌소지” 성명

피의자가 원할 때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판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은 14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내용이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것인데도 대선정국이라는 급박한 정치상황 아래서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법관들은 성명서에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국제인권규약’에 체포된 피의자가 법관 앞에 나와 구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미체포피의자 등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신문 신청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영장 실질심사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가 없는 형사소송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 배치된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의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 기자>
1997-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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