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연체하면 담보있는 여신도 공개
수정 1997-11-13 00:00
입력 1997-11-13 00:00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금융불안진단과 대책’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최근 일부 외국 언론이 우리경제의 실상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경제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에 걸맞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및 기업 회계제도나 부실채권의 분류기준 등 각종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경영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부실여신의 범위를,여신분류상 ‘고정’으로 분류되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중 담보가 있는 여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중 담보가 없는 여신(회수의문)과 회수불능 상태로 판정돼 손비처리 대상인 여신(추정손실)만 부실여신으로 공개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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