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사 직원 범행 가능성/마포구 ‘세금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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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8 00:00
입력 1997-11-08 00:00
◎은행서 수납도장 맡겨 대신 처리/은행담당자 직위해제… 구직원 개입도 조사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이 자동차등록세를 받으면서 등록 대행업자에게 수납 도장을 맡겨 영수증을 대신 처리토록 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거액의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은 등록 대행업체의 직원이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횡령 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은행측은 이날 “브로커들이 수십장의 등록세 영수증을 갖고 와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 안면이 있는 직원이 관행적으로 먼저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나중에 돈을 받거나 수납인을 아예 건네 줘 브로커들이 직접 소인을 찍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 브로커가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뒤 일부는 입금시키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은행측은 선영수증 발급,후수납방식으로 업무를 취급한 직원 A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세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Y 차량등록대행사 직원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리사실이 수개월동안 발각되지 않았고,95년 이후 2천여건에 달하는 영수증의 날짜가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미뤄 구청직원의 개입없이는 이같은 범죄가 불가능해 구청 공무원의 개입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조덕현 기자>
1997-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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